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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채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본인이 부모나 혹은 배우자 등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비과세 여부와 증여세납부금액을 하기 계산기를 통해 기입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 아래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버튼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증여세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tep.1 증여인과의 관계
- 본인이 증여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아래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본인의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본인의 자녀, 손자, 손녀)
- 기타친족
- 타인
Step.2 증여총액
- 증여를 받을 금액이 총 얼마인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1억원이라면 숫자 10000로 기입)
Step.3 채무액
- 현재 채무가 있다면 채무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1억원이라면 숫자 10000로 기입)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Step.4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동일인으로부터 수령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같은 증여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따로 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총액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Step.5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 Step.4에서 기입한 총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를 얼마나 내셨는지 정확한 증여세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Step.6 결과 보기
- 각 항목에 모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셨다면 화면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납부하셔야 할 총 증여세액이 각 세부항목들과 함께 계산됩니다.
증여세 세율
-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라면 10%,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음)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비과세 증여재산
- 아래에 나와있는 각 항목의 경우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 생활비 및 교육비/기타 유사한 것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으로써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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