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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채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본인이 부모나 혹은 배우자 등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비과세 여부와 증여세납부금액을 하기 계산기를 통해 기입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 아래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버튼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증여세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tep.1  증여인과의 관계

    • 본인이 증여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아래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본인의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본인의 자녀, 손자, 손녀)
      • 기타친족
      • 타인

     

    Step.2  증여총액

     

    • 증여를 받을 금액이 총 얼마인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1억원이라면 숫자 10000로 기입)

     

     

    Step.3  채무액

     

    • 현재 채무가 있다면 채무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1억원이라면 숫자 10000로 기입)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Step.4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동일인으로부터 수령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같은 증여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따로 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총액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Step.5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 Step.4에서 기입한 총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를 얼마나 내셨는지 정확한 증여세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Step.6  결과 보기

    • 각 항목에 모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셨다면 화면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납부하셔야 할 총 증여세액이 각 세부항목들과 함께 계산됩니다.

     

     

    증여세 세율

     

    •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라면 10%,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비과세 증여재산

    • 아래에 나와있는 각 항목의 경우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 생활비 및 교육비/기타 유사한 것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1.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금품
        4.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5.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으로써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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