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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현재 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예상연금을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 (부부 중 나이 어린 연령이 기준), 주택시세 검색, 지급방식 등을 설정하셔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하시다면 매달 지급금의 지급기간 및 인출한도설정 금액도 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류 지급방식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여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10 - 30년) 동안만 월지급금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 (정액형)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함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2. 주택구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택 종류별로 설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비고
    일반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상담/안전관리, 생활지도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의 시설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동시에 주거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월지급금 지급유형

    지급 유형별로 월지급금이 분류되니 하기 지급유형을 잘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지급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유형 비고
    정액형 월지급금을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집값 하락시에도 월지급금 변화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초기증액형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받고,
    그 이후에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초기에 적게 받고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4. 최대인출한도 가입자 연령 및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 가능한 총 금액

    담보로 지급할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서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상환방식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대출한도의 50%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 에 해당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대출상환방식 대출한도의 90%
    대출상환우대방식 대출한도의 90%
    우대혼합방식 대출한도의 50%

     

    5. 인출한도설정금액

    •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객이 미리 설정한 금액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

     

    6. 참고사항

    •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하기와 같이 판단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여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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