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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현재 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예상연금을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 (부부 중 나이 어린 연령이 기준), 주택시세 검색, 지급방식 등을 설정하셔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하시다면 매달 지급금의 지급기간 및 인출한도설정 금액도 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류 |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여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10 - 30년) 동안만 월지급금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 (정액형)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함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2. 주택구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택 종류별로 설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비고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상담/안전관리, 생활지도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의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동시에 주거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3. 월지급금 지급유형
지급 유형별로 월지급금이 분류되니 하기 지급유형을 잘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지급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유형 | 비고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집값 하락시에도 월지급금 변화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받고, 그 이후에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초기에 적게 받고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4. 최대인출한도 가입자 연령 및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 가능한 총 금액
담보로 지급할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서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 상환방식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 에 해당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50% |
5. 인출한도설정금액
-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객이 미리 설정한 금액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
6. 참고사항
-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하기와 같이 판단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여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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