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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재발급하러 갔는데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해당 서류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헛걸음을 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아래 준비물 및 제출서류 리스트를 꼭 참고하셔서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재발급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이 만 18세 기준과 병역의무자로 나뉘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아래 버튼 참조)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 대상자는 '병역관계 서류' 제출 필요 (하기 '병역의무자 여권보기' 버튼 참조)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공통사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
- 신분증은 본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정확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칭합니다.
나.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위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보기' 버튼 참조)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서, 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엔 생략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엔 생략 가능합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날인)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그리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준비물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혹은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아래 버튼 참조)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서, 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엔 생략합니다.
- 함께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합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 2촌 이내 친족의 신청 (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위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보기' 버튼 참조)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 (위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받기' 버튼 참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서, 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엔 생략합니다.
- 함께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합니다.)
- 위임장
- 위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라.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위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보기' 버튼 참조 )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마. 현역 복무자의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위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보기' 버튼 참조 )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바. 병역필자의 여권 재발급 준비물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 병적증명서
- 군경력증명서
- 병역 (전역) 증
- 병역사항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위 사항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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