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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두 분이 모두 일을 하셔서 맞벌이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육아 도우미가 자녀들을 돌봐주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꼭 활용하셔서 정부 차원의 서비스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하여 맞벌이를 하거나 돌발스러운 상황때문에 갑자기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셔서 12세 이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 차원의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서비스이니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 12세 이하 아동 연령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참고: 상기 1, 2, 3번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 가능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3. 선정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참고: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이면 양육공백 인정되지 않음)
-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가정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혹은 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 혹은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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