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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주어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이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지원조건 및 예산에 따라서 지원금이 변경, 또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으니 부지런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하기 "아동수당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 후, 로그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오프라인 신청 -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아래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아동수당 검색) 기타 필요한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호자 요건" 항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해당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합니다.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조건

     

    •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자이면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사업내용

    • 해당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신청서 (상기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참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서류

    • 통장 사본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및 결정문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등)
    • 난민의 경우에는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해당 증명서 없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 등 제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의 경우 해외체류 여부, 국외 출생 후 입국하여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복수국적자 (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 (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 소지자)
    • '특별기여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지원금 지급

    • 지급방식: 현금 지급 (계좌 이체)이 원칙입니다.
    • 지급일: 매달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그 전날에 지급됨)
    • 현금예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보호자 요건

    • 친권자: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 후견인: 입양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이어야 합니다.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입양 기관의 장 등)
    • 그 밖의 사람: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부모, 조부모, 예비 양부모, 위탁 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 또한, 아동과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서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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