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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아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꼭 보셔야 할 정부 지원금입니다. 영아기에 있는 아이들을 집중 돌봄으로써 정부에서 해당 가구에 두텁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지원 복지혜택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상기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이동한 후 아래 소개된 경로 따라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재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이 대상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됩니다. (참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액과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양육할 시, 월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만 1세 아동을 양육할 시,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 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초 (51만 4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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